[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임원의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감사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장 등 임원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감사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