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종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