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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정춘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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