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등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지표 및 내용과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방법 등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