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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염동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함,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함,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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