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과정 중에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