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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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