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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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