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영업의 일시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