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질풍노도의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역대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을 모시고 현 비상 시국에 대한 국내외 정세 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격의 없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서청원·손학규·황우여 전 정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정당과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 원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계·사회 원로들의 고견을 새겨 향후 헌정회에서도 단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특히 "현재 극한 대치의 정치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협치와 협력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 나라 걱정하는 모임(가칭)을 새해 1월 14일에 다시 갖기로 하고 망년회 겸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빌었다. 헌정회에서는 유경현 원로회의 의장, 김동주 운영위 의장, 유인학 정책위 의장, 조남조 편집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NBC-1TV 육혜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협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준 영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그간 식민지배, 전쟁,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역할을 잘 해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 등 의회외교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현재 정치적 상황을 헌법적 방식으로 해결하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접견에는 주한영국대사관
[NBC-1TV 박승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12월 7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인)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