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칙”으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은 “전자규칙”으로, 「국기원정관」은 “정관”으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규정”으로 약기함.
일정 | 실시사항 | 실시기관(자) | 기준일 | 관계 조문 |
6. 8.(일)까지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국기원 | 임기만료일(10. 6.) 120일 전까지 | 규정§3 |
7. 8.(화)까지 |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단체의 임·직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임기만료일 90일 전까지 | 규정 §18③ |
8. 9.(토)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목록 제출 | 국기원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 법§18② 규칙§9② |
8. 25.(월)까지 | 선거일 등 공고 (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 포함) | 강남구선관위 | 선거일 전 25일까지 ※ 후보자공모 공고기간(14일 이상) | 규정§20 규정§23 |
9. 2.(화) ~ 9. 4.(목) | 선거인명부 작성 | 국기원선관위 | 선거일 전 17일부터 3일간 | 규정§16 |
9. 5.(금) ~ 9. 7.(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국기원선관위로> | 선거권자 |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16 규정§17 |
9. 8.(월) | 선거인명부 확정 | 국기원선관위 | 선거일 전 11일 | 규정§17③ |
9. 8.(월) ~ 9. 9.(화) | 후보자등록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 법§18① 규정§21① |
9. 9.(화) |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② 규정§21⑨ |
9. 10.(수)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9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13➁ 규정§23① |
9. 10.(수)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강남구선관위 |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9. 14.(일)까지 | 개표소 공고 | 강남구선관위 | 선거일 전 5일까지 | 규칙§25①② |
9. 18.(목)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강남구선관위로>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규정§37① |
9. 19.(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 강남구선관위 | 선거일 | 법§44 규정§36 |
투표마감 후 | 개표 (온라인투표시스템) | 강남구선관위 | 투표를 마감한 후 | 법§47 전자투표 규칙§19① |
10. 19.(일)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강남구선관위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② |
■ 국기원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
1. 일 시 : 2025. 8. 26.(화) 14:00
2. 장 소 : 국기원 1층 강의실(북쪽 출입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3.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및 국기원 관계자 등
4. 내 용
◦ 후보자등록절차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방법
◦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 위법행위 단속 사항
◦ 질의응답 시간 등
5. 오시는 길 : 지하철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역삼역 4번 출구
9호선·신분당선 신논현역 4·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