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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 방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가 예상됨에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 보완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 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였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서도 부모와 함꼐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다.”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태규 의원을 비롯하여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성일종, 양향자, 유경준, 유동수, 이종성, 조정훈 (가나다 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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