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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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