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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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