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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므로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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