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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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