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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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