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 시 주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