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