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급여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