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공동으로 취득․투자하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포함)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일정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내국법인별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