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