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