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병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