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홍영표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