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