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