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