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