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맹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