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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세균 의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명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단일법으로 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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