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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2018년 상반기 언론조정사건 1,790건 인터넷 매체 대상 조정사건 처음으로 70% 넘겨

‘미투’및 6·13 지방선거 보도 관련 신청 줄이어

[NBC-1TV 이경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2018년 상반기 총 1,79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조정신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구제율 역시 74.3%로 전년 동기 73.1%보다 1.2%p 상승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넘겼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2.3%(508건), 직권조정결정 3.2%(50건), 조정불성립결정 14.9%(234건), 기각·각하 3.0%(47건), 취하 46.7%(736건)로 집계됐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성립 건수(508건)가 ‘중재부가 결정을 내려주는’ 직권조정결정 건수(50건)의 10배를 웃돌았으며,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신청인과 언론사가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66%에 달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특별히 ‘미투’관련 사건과 지방선거 관련 사건이 다수 신청됐다. 올해 초 사회 각계에서 촉발된 일명 ‘미투운동’을 다룬 언론보도가 대거 쏟아졌고, 이에 대한 조정사건은 13.5%인 242건에 달했다. 미투사건 조정신청은 주로 인터넷 매체(81.4%, 197건)에 집중됐다.
 

미투보도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8.9%로 전체 평균인 7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투보도는 여러 매체에 동시 다발적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고, SNS 등 각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미투보도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기사노출·검색차단으로 피해구제(127건, 52.5%)된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보도 관련 신청은 261건(14.6%)을 기록했고, 처리기간은 전체 사건 평균보다 3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에 미치는 보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언론사도 조정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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