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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안 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안 제81조20호의2)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비대상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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