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