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대리․복대리, 위탁․재위탁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