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전해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