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유승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