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