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규환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