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안하구의 복원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연안하구복원위원회 및 지역연안하구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특별히 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연안하구를 관리대상 연안하구로 지정하고, 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등의 수용 및 준공검사 등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절차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