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정춘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