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