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성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