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두관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은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방송사업자는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국악문화산업진흥원과 국악방송의 설립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