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며, 그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