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정종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과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각각 5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