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신용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함,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포함하되 "국민휴일"에서는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