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