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