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