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 시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복지혜택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상이자의 고용인원 산정특례[고용인원의 2배 인정]에 관한 사항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중상이자의 고용인원 산정특례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익신고 대상분야에 현행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추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 국가 등의 책무에 공익신고자 지원 문구 추가, 불이익조치 추정사유에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추가,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발생여부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보호조치 조사시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 긴급 구조금제도 도입, 「상훈법」상 포상 근거규정 추가, 벌칙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요구권 신설·규정, 벌칙수준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에서 리콜 발생시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신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의 법적근거 마련,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속 변경(공정거래위→국무총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50명→150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 근거 마련, 법정형정비기준에 따른 벌금액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액 산정방식 명확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1주전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5영업일 이내 연장 허용, 복수의 형식적발행인을 통한 동일 증권 발행시 공모규제 적용,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그 사유 공고를 의무화,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 제재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감사인 선임기한 변경(사업연도 개시 4개월 이내→사업연도 개시 전/개시 45일 내),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한 6+3 지정감사제 도입 및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확대 및 신고자 불이익조치 제재강화,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 회사·감사인·담당자(개인)에 대한 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신설,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 시 대표이사·품질관리담당이사 제재,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 시효연장(3년→8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엽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대상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